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 (장척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길이가 긴 장척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단독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에는 하물 앞부분 끝을 근로자 신장보다 약간 높게 하여 모서리, 곡선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공동으로 운반할 때에는 근로자 모두 동일한 어깨에 메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3. 하역할 때에는 튀어오름, 굴러내림 등의 돌발사태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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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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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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