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7조 (주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식 기계로 주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급출발,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한눈을 팔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주행 중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려서는 아니 된다.4.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5. 방향을 바꿀 때에는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하고 또한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6. 보행자나 작업 중의 근로자 또는 선행차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여야 한다.7. 건널목, 교차로 및 건물의 출입구에서는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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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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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