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8조 (버킷의 조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버킷을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버킷의 끝단이 사람이나 장애물에 닿을 위험이 있으므로 항시 버킷의 끝단은 위를 향하게 하여야 한다.2. 진동으로 버킷이 지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버킷을 지상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올린 상태를 유지하고 주행하여야 한다.3. 버킷을 올린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4. 버킷 조작 중에는 운전석 밖으로 얼굴이나 손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5. 장애물에 버킷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주행하면서 버킷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6. 버킷을 조작하는 장소는 평탄한 장소를 택하고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7. 버킷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또한 버킷 밑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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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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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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