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3조 (운반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 중 컨베이어 자체의 운반물 처리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상 그와 같은 방법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운전을 멈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운전 중에 운반물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구동부, 테이크업, 작업장소의 안전울 내에서의 작업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병렬인 2열의 벨트켄베이어에서 한 열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의 운반물 처리는 벨트컨베이어 사이의 간격이 1미터 이내에서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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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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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