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7조 (걸이신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호자는 안전작업 수행을 위해서 작업 내용, 환경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걸이신호는 「크레인작업표준신호」(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2. 신호는 반드시 1명의 신호자만을 선임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3. 신호는 크레인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하여야 한다.4. 걸이자 및 걸이보조자의 작업행동을 주시하여야 한다.5. 선임된 신호자는 신호자 표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6. 신호자는 통행로 부근의 안전을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7. 걸이작업 시작 전에 물체를 적재할 장소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8. 물체의 반전 및 전도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작업공간을 넓게 확보할 것나. 중심을 이동할 때 와이어로프 등의 느슨함이나 미끄럼의 유무를 주시하면서 서서히 할 것다. 반전할 때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점에 막대기를 끼울 것라. 물체의 되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중심이 지점의 반대측에 완전히 기울어진 후에 와이어로프 등을 늦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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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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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