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2조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명된 자가 점검하도록 하고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시키지 말 것2. 벨트 파손의 유무3. 과하중4. 현저한 벨트의 처짐, 하물의 편중 유무5. 모터, 감속기 및 기계부품의 파손, 이상음, 발열, 진동 유무6. 벨트 상부에 철판, 나무토막 등의 이물질 유무7. 통로, 계단, 난간의 손상여부8. 운전 중의 점검은 반드시 육안으로 하고 접촉하지 말 것9. 접근이 가장 용이한 장소에 비상정지버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유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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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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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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