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 (이상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주행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 되고 컨트롤러(Controller)를 역행으로 했지만 컨텍터(Contactor)가 소손되고, 크레인(Crane)이 폭주했을 경우에는 조작회로 버튼을 오프(OFF)로 하고 주전원을 개방한 후 감속하여야 한다.2. 운전 중 매단 물체가 자연강하할 경우 컨트롤러(Controller)를 1눈금 또는 2눈금으로 내리면서 신호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내려야 한다.3. 감아올리는 전동기 2대를 사용하는 크레인(Crane)으로 그 하나가 고장일 때는 신호자에게 연락하고 물체를 안전한 장소에 내려야 한다.4. 운전중 정전이 되었을 경우 컨트롤러(Controller)를 오프(OFF)로 되돌린 후 주전원을 개방하고 송전을 기다려야 한다.5. 리프팅 마그네트(Lifting magnet)를 사용 중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 신호자 등 지상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흡착물의 낙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한 후 브레이크 해제장치 등 사용 흡착물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6. 그 밖의 돌발적인 고장 등 원인불명의 경우에는 안전한 위치에서 크레인을 정지하는 등의 방법을 취한 후 신속히 감독자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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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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