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2조 (작업표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트럭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표준에 따라야 한다.1. 트럭이동의 경우<img id="55938433"></img>2. 트럭정지의 경우<img id="5593843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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