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5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식 기계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항상 주변의 근로자나 장애물에 주의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이동 중에는 항상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3. 급선회는 피하여야 한다.4. 물체를 높이 올린 채 주행이나 선회를 피하여야 한다.5. 이동 중에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안전한 보조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말아야 한다.7. 자격이 있고 지명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8. 기기의 점검정비는 반드시 실시하고 또한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9. 반드시 정해진 점검항목에 따라서 점검하여야 한다.10. 연료보급은 반드시 엔진을 중지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11. 연료나 작업유가 새어나와 묻었을 경우에는 잘 닦아 두어야 한다.12.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지시 순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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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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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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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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