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7조 (적치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물을 적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적치 장소의 가까이에서는 안전한 속도로 줄여야 한다.2. 적치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하여야 한다.3. 적치 장소에서 하물의 무너짐,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4. 마스트를 수직의 위치까지 되돌리고(후방 경사에서) 위치보다 약간 높은 위치까지 올려야 한다.5. 포크를 끼워 넣은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주의하여 전진한 다음 예정위치에 내려야 한다.6. 포크는 길이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 정도 잡아 뽑고 다시 올려 안전하고 바르게 쌓는 위치까지 밀어 넣고 내려야 한다.7. 파렛트를 사용하지 않고 쌓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작업자와 전도방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8. 하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하차하거나 운전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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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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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