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4조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자는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각 장치의 기능 상태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1. 작업시작 전 점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점검에 필요한 점검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나. 운전하는 장비의 사양을 숙지하고 고장나기 쉬운 곳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다. 장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시작 전에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점검의 소요시간을 정하고, 점검시간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함과 동시에 표지(점검 중)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마. 스위치에는 표지(점검 중 스위치를 넣지 말 것 등)를 부착하거나 시건 장치를 해야 한다.바. 주행로 상에 복수의 장비가 있을 때에는 주행로 양측에 가설 고임목을 설치하여 인접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사. 점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점검자가 점검할 때에는 사전에 점검범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2. 교대 운전자는 인수인계를 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운전 시의 이상 유무: 운전 상황, 이상 상태와 그 처치 등나. 운전 중의 작업내용: 통상 작업인가, 임시작업 또는 수리작업 인가 등다. 작업장 안의 상태: 공사 또는 수리 등에 의한 장애물의 유무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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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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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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