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8조 (주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동식 기계를 주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할 때에는 다른 차량이나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반드시 핸드브레이크를 걸어두어야 한다.3. 차에서 이탈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 키를 뽑아 두어야 한다.4. 경사면에 주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륜에 고임목 등으로 고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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