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1조 (중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양 물체의 중심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형상이 복잡한 물체의 무게 중심을 목측하여 임시로 중심을 정하고 서서히 감아올려 지상 약 10센티미터 지점에서 정지하고 확인한다. 이 경우에 매달린 물체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2. 인양 물체의 중심이 높으면 물체가 기울거나 와이어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중심은 될 수 있는 한 낮게 하여 매달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