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1조 (중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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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양 물체의 중심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형상이 복잡한 물체의 무게 중심을 목측하여 임시로 중심을 정하고 서서히 감아올려 지상 약 10센티미터 지점에서 정지하고 확인한다. 이 경우에 매달린 물체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2. 인양 물체의 중심이 높으면 물체가 기울거나 와이어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중심은 될 수 있는 한 낮게 하여 매달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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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양 물체의 중심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형상이 복잡한 물체의 무게 중심을 목측하여 임시로 중심을 정하고 서서히 감아올려 지상 약 10센티미터 지점에서 정지하고 확인한다. 이 경우에 매달린 물체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2. 인양 물체의 중심이 높으면 물체가 기울거나 와이어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중심은 될 수 있는 한 낮게 하여 매달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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