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9조 (하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식 기계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부피가 작더라도 중량물인 때에는 완전히 허리까지 들어올려서 취급한다.2. 공동작업은 작업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3. 허용적재 하중을 초과하는 하물의 적재는 금하여야 한다.4. 하물대에 사람이 탑승하여서는 아니 된다.5. 물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은 즉시 물체를 묶어야 한다.6. 굴러갈 위험이 있는 물체는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7.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밑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