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3조 (떠올리는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버킷을 지면에서 떠올리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속으로 돌입하는 작업은 위험하고 기계에도 무리가 되므로 금지하여야 한다.2. 방향전환 중에는 버킷을 동작시키지 말아야 한다.3. 하물을 한족으로 기울게 떠올리거나 경사방향으로 떠올려 담으면 편하중이 되므로 피하여야 한다.4. 떠올려 담으면 버킷을 뒤로 당기어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5. 하물의 단위중량을 생각하고 버킷에 떠올려 담을 양을 정하고 과하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벼운 것이라도 너무 많이 떠올리면 이송 중에 넘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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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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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