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0조 (감아올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아올리는 작업은 다음 작업표준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img id="55938133"></img><img id="5593813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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