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 (걸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걸이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3.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4.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5.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걸이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3.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4.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5.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