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2조 (하역)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컨베이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무거운 하물은 일단 작업받침대에 내리고 컨베이어 위로 올라가도록 밀어 주어야 한다.2. 하물은 안전한 방향에서 컨베이어의 중심에 맞추어 실어야 한다.3. 적재간격은 컨베이어의 범위에 한정되지만 받아 내리는 측의 인력, 작업능력(작업원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4. 높은 곳에 하물을 올릴 때에는 하물의 종류에 따라 경사 각도를 너무 크게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안정되어 있더라도 적재 방법이 나쁘면 미끄러지거나 굴러 낙하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5. 하물의 외부표면에 이상이 있는 것(파손이나 돌기 등이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손으로 바르게 하거나 정리하여 실어야 한다.6. 어깨로 하역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깨로 받기 쉬운 높이로 컨베이어를 설치하여야 한다.7. 적재 근로자와 항상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하며 하역 작업과 보조를 맞추어 작업하여야 한다.8. 컨베이어 말단은 내리기 쉬운 높이로 조절하고 하물의 적재 간격과 맞추어 하역하여야 한다.9. 마지막 쌓는 작업에서 이송거리가 긴 때에는 롤러컨베이어를 이용하여야 한다.10. 포터블 벨트컨베이어를 이용하고 하물을 그 양쪽 끝에서 인력작업에 의해서 취급할 때에는 하역작업은 컨베이어 양쪽에 2명을 배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1. 포터블 벨트컨베이어를 2기 이상 연결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적합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먼지나 분진이 많이 일어나는 분체류의 운반에서는 컨베이어 외부로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방지를 위한 호퍼를 이용한다.나. 일반하물의 경우에는 연결부에서 하물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롤러 등의 기구를 사용한다.다. 목재 등의 길고 무거운 것을 운반할 때에는 이음매에 목재의 선단이 걸려 컨베이어 방향으로 뛰어오르는 수가 있으므로 컨베이어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물체가 구부러져 있는 경우 위험성은 더욱 크다). 또한 컨베이어에 목재 등을 적재한 상태가 불량하더라도 수정하려고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긴 막대 끝에 쇠갈고리를 단 용구(치구)를 사용하여 멀리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12. 작업간에 컨베이어를 타고 이동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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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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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