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2조 (작업전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시작 전에 관리자, 관리감독자와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다음 후속작업을 하여야 한다.1. 작업의 목적과 내용2. 작업장소, 통로, 바닥면, 주변의 장애물 및 그 밖의 특수사정3. 파렛트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취급물체의 중량 및 중심 위치4. 파렛트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물체의 중량, 형태, 크기 및 사용하는 부착물5. 신호방법6. 그 밖의 필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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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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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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