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0조 (작업시작 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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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셔블로더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합동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야 한다.2. 운전자의 행동범위를 이동식 안전망으로 둘러싸고 또 작업바닥에 선을 그어서 셔블로더의 작업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3. 작업장 안에서는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4. 작업장 안의 제한소도를 정하고 표시하여야 한다.5. 작업장 안의 구조물 등 장애물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경계색으로 표시하고 운전자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6. 연락, 신호에는 호루라기 등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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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셔블로더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합동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야 한다.2. 운전자의 행동범위를 이동식 안전망으로 둘러싸고 또 작업바닥에 선을 그어서 셔블로더의 작업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3. 작업장 안에서는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4. 작업장 안의 제한소도를 정하고 표시하여야 한다.5. 작업장 안의 구조물 등 장애물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경계색으로 표시하고 운전자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6. 연락, 신호에는 호루라기 등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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