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 (인양)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물을 인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양물체의 무게는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인양물체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은 때에는 평균무게와 최대무게를 실측하여야 한다.2. 인양물체의 무게를 어림잡은 때에는 가볍게 들어 개인의 인양능력에 충분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인양하여야 한다.3. 인양할 때의 몸의 자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한쪽 발은 들어올리는 물체를 향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다른 발은 그 뒤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것나.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하여 가능한 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할 것다. 무릎은 직각자세를 취하고 몸은 가능한 한 인양물에 근접하여 정면에서 인양할 것라. 턱은 안으로 당겨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할 것마. 팔은 몸에 밀착시키고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며 가능한 한 수평거리를 짧게 할 것바. 손가락으로만 인양물을 잡아서는 아니 되며 손바닥으로 인양물 전체를 잡을 것사. 체중의 중심은 항상 양 다리 중심에 있게 하여 균형을 유지할 것아. 인양하는 최초의 힘은 뒷발쪽에 두고 인양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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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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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