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9조 (계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된다.1. 제12조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12조 제2항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2. 사망한 때
②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2.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3.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4. 제21(복무의무), 제26(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5.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 등급을 받은 자가 계속되는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태만히 수행하여 근무실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6.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때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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