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2조 (육아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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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원단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고용보험법」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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