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7조 (휴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게시간은 제27조의 근무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