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5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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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 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ㆍ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6. 기타 사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 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ㆍ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6. 기타 사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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