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7조 (채용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채용자격기준기간제근로자지원단장수행할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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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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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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