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0조 (계약해지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단장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고의로 위원회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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