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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