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9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기간제근로자가「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지원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모자보건법시간기간제근로자정기건강진단삭감하여서태아검진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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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기간제근로자가「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지원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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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기간제근로자가「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지원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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