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1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연차유급휴가외출ㆍ지참ㆍ조퇴연차유급휴가일수기간제근로자반일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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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36조의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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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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