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8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장근로는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기간제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