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6조 (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병가기간제근로자부상연간일수연차유급휴가일수지각ㆍ조퇴병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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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1조 제4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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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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