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5조 (관리부서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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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부서를 기획총괄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근무성적 평가, 교육ㆍ훈련, 복무 등2.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 차별시정, 처우 등 고충처리 등3.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부서를 기획총괄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근무성적 평가, 교육ㆍ훈련, 복무 등2.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 차별시정, 처우 등 고충처리 등3.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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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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