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5조 (관리부서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부서를 기획총괄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근무성적 평가, 교육ㆍ훈련, 복무 등2.
기간제근로자인사ㆍ보수ㆍ복무기획총괄팀교육ㆍ훈련관리부서인사관리근무성적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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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부서를 기획총괄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근무성적 평가, 교육ㆍ훈련, 복무 등2.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 차별시정, 처우 등 고충처리 등3.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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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부서를 기획총괄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근무성적 평가, 교육ㆍ훈련, 복무 등2.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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