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4조 (출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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