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1조 (채용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원조사회보서(다만,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 신체검사서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4. 가족관계증명서5.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에 한함)6.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7.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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