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1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원조사회보서(다만,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
한함가족관계증명서5신원조사회보서중요문서ㆍ자재주민등록초본4최종학력증명서기간제근로자신체검사서3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원조사회보서(다만,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 신체검사서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4. 가족관계증명서5.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에 한함)6.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7.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원조사회보서(다만,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