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9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성 기간제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임산부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기간제근로자휴일근로야간여성오후오전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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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여성 기간제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임산부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기간제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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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성 기간제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임산부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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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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