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9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 기간제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임산부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기간제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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