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당 부서의 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지원단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고용보험법」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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