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2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 휴무 토요일을 제외한 경조사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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