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2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 휴무 토요일을 제외한 경조사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특별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조사토요일일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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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 휴무 토요일을 제외한 경조사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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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 휴무 토요일을 제외한 경조사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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