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8조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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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각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각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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