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조 (내ㆍ외부망)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내ㆍ외부망기간제근로자지원단장담당업무보안서약서누설하거나사용하여서접근권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지원단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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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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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