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5조 (내ㆍ외부망)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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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지원단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기간제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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