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51조 (징계의 종류와 효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한다.2.
징계의 종류와 효과 등징계개월기간기간제근로자초과할이상평균임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한다.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삭감금액 총액은 월 보수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월보수액의 3분의 2를 감한다.4.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 및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주의조치 또는 경고조치한다. 다만, 주의나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징계의 효력은 징계 자체에 한하며,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한다.2.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