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2조 (안전보건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단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기간제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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