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59조 (성희롱의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③지원단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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