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1조 (복무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간제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기간제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복무의무기간제근로자직무상행위해서복무관리자이탈하여서누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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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기간제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는 해당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간제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기간제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기간제근로자는 그 밖에 제2항에서 제5항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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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간제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기간제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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