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8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후 해당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3. 위원회의 징계에 의해서 해고 조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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