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조 (채용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원칙채용과정위원회직무능력위주로이루어지도록서류전형인적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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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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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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