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53조 (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기획총괄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무관 중에서 지원단장이 지명하는 2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징계위원회 간사는 징계위원장이 지정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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