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6조 (세부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기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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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62조 · 안전보건 교육제63조 · 재해보상제64조 · 건강진단제65조 · 관리부서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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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