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조 (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지원단장으로 한다. 채용권자는 필요 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위원회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채용권자기간제근로자업무성격이동일하거나지원단장근무부서이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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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지원단장으로 한다.
채용권자는 필요 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위원회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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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지원단장으로 한다. 채용권자는 필요 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위원회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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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