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9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8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단장은 정보통신망(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공고절차정보통신망지원단장홈페이지예정직위업무내용채용조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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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원단장은 정보통신망(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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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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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단장은 정보통신망(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8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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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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